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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공고

(주)오파스넷 내부정보관리규정

관리자 2018-03-23 조회수 1,137
임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
제 5 장 보 칙


제17조(교육)
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?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
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18조(규정의 개폐)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.

제19조(규정의 공표)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

부 칙


제 1 조 (시행일)
본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